고가·비거주 주택 과세 강화, 매도 유예 병행
핵심 요약
종부세 과세 기준이 주택 수에서 가액 중심으로 바뀌고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부담이 커진다. 보유공제는 거주공제로 전환되며 양도세 공제액 한도는 2029년 10억원까지 낮아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7~2028년 한시 완화되고 개편안은 9월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중심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옮기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부담을 높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1세대 1주택자와 지방 1·2주택자는 2027년 이후 70%,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는 2028년 이후 80%까지 오른다. 다만 종부세 과세 대상 공시가격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한다.
거주용 1주택은 과세표준 6억원까지 세율을 유지하지만, 6억~12억원 구간은 1.0%에서 1.3%로 높아진다. 12억원 초과 구간의 1·2주택자 세율도 2028년까지 3주택 이상 보유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의 150%에서 200%로 조정된다. 정부가 제시한 설계상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고, 20억~30억원은 부담이 줄며 40억원대부터 세액이 본격적으로 늘어난다.
보유 기간을 중심으로 제공하던 공제는 실제 거주 기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세액공제는 2028년 거주공제로 전환되며, 2027년에는 보유공제의 절반과 거주공제 가운데 높은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028년 거주 연 6%·보유 연 2%로 조정된 뒤 2029년부터 연 8%의 거주공제만 적용된다. 공제액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중과 완화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2주택자 중과세율은 현재 20%포인트에서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로 낮아지고,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에서 각각 10%포인트와 15%포인트로 완화된다. 이번 개편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수 증가분은 3조4430억원이며 종부세 조정분이 2조1815억원을 차지한다. 정부는 4일 입법예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개편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