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식품명인 제도 손질…현장 제약 완화
핵심 요약
구청장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됐다. 식품명인 전수자의 지정 기간은 7개월 이상에서 약 2개월로 단축됐다. 친환경 복지용 쌀 공급과 농업기계 이중가격 제재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주체와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절차를 손질했다. 지난 4월 농업·농촌 정상화 태스크포스 등을 꾸려 추진한 39개 과제 가운데 7개 과제에서 7월 말까지 구체적인 개선 성과를 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기존에 시장과 군수만 신청할 수 있어 농업 활동이 이뤄지는 광역시 자치구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7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구청장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명인 전수자에게는 별도의 신속 지정 절차를 적용해 승계에 걸리는 기간을 7개월 이상에서 약 2개월로 줄였다.
복지용 쌀 공급 체계도 일반 백미 중심에서 선택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6월 제도 개편을 거쳐 7월부터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이 백미 외에 친환경 인증 쌀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면서 소비자 선호를 공급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농업기계 판매 과정에서 정책자금 지원 구매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받는 이중가격 관행을 막을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달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으로 이중가격 판매 업자는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를 최대 2년 동안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농식품부는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공백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두고 39개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