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누락 제재, 총수 자산·매출 연동 과징금 추진
핵심 요약
계열사 누락 시 동일인 개인에게 관련 자산이나 매출액의 최대 10%를 부과하는 정률 과징금이 추진된다. 미지정 기간에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고 자사주를 지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신규 중복상장 의무지분율은 50%로 높이고 일감 몰아주기와 상표권 수수료 조사를 강화한다.
대기업집단 동일인이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빠뜨리면 개인에게 해당 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과징금은 누락 계열사의 자산과 매출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평균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누락 회사의 연 매출 합계가 10조원이라면 총수 개인에게 최대 1조원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계열사 누락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피한 기간에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며, 구체적인 법 조문은 법리 검토를 거쳐 마련된다.
총수 개인을 상대로 한 과징금은 새로 도입되는 제재 수단이다. 주 위원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최대 200억원 한도의 정액 과징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자산이나 매출액에 연동하는 정률 방식으로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제재 수준이 누락 계열사의 경제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을 계산할 때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사주를 전면 제외한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새로 중복상장할 경우 의무지분율도 상장사 기준 30%에서 비상장사와 같은 50%로 높인다. 식품·물류·건설자재 등 민생 밀접 업종과 중소기업 주력 업종의 일감 몰아주기, 총수 2세 대상 사업기회 제공도 집중 단속하고, 대기업집단 상표권 수수료는 정상가격보다 과도한지와 거래의 정당성을 심의·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