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누락 고발 문턱 낮춘다…반복 위반 엄정 대응
핵심 요약
중대한 계열회사 누락에 적용되는 검찰 고발 기준이 완화된다. 최근 3년 이내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원칙적 고발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20일간의 행정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시행된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회사를 중대하게 누락한 총수에 대한 검찰 고발 기준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의 중대성이 현저하면 총수 측의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수준이어도 원칙적으로 고발하고, 최근 3년 안에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곧바로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지침은 자료제출 의무 위반의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높아야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분류한다. 계열회사 누락의 파급 정도가 크더라도 총수가 위반 가능성을 알았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경고에 그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중대성이 현저한 사안의 인식가능성 기준을 낮추되, 위반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면 예외를 인정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심결 사례를 반영해 세분화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누락한 계열회사 수가 많고 누락 기간이 길면 중대성이 현저한 사례로 판단할 수 있다. 반대로 누락 규모가 작고 기간도 짧은 경우는 중대성이 경미한 사례에 포함된다. 과거 3년 이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람이 동일한 위반을 되풀이하면 인식가능성을 추정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삼는다.
기업집단 지정자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규제 등 대기업 정책을 운용하는 기초 자료다. 이번 개정은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와 사익추구를 차단하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20년 9월 지침 제정 이후 6년 만의 손질이며, 개정안은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된다.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이 확정·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