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시점 놓고 주진우·우원식 충돌
핵심 요약
주진우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입장 때까지 미뤘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 의원실은 여야가 합의하고 전체 의원에게 공지한 오전 1시에 절차대로 표결했다고 반박했다. 우 전 의장 의원실은 같은 주장이 다시 제기되거나 유포되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의 국회 표결 시점을 둘러싸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주 의원은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 뒤에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입장을 기다려 표결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우 전 의장 의원실은 이를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같은 주장이 다시 제기되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주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한성진 재판장 심리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당시 정족수 150명을 넘긴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표결이 이뤄졌고, 표결 직전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온 점을 근거로 출입 시각을 맞췄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주 의원은 계엄 해제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가운데 한 명이다.
우 전 의장 의원실은 본회의 개의 시각이 국회법 제72조에 따른 여야 교섭단체 대표 협의로 정해졌다고 반박했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가 12월 4일 오전 1시 개의에 합의했고, 국회사무처는 0시 42분 전체 의원에게 이를 문자로 통지했다. 의장이 정족수 충족만을 이유로 공지된 시각보다 표결을 앞당겼다면 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절차 위반 논란이 생길 수 있었다는 설명도 내놨다.
계엄군의 국회 출입 통제로 회의 시스템 담당 직원의 진입까지 어려워지면서 안건 등록과 표결 준비는 0시 56분에 완료됐다. 이후 사전에 협의한 오전 1시까지 기다린 뒤 표결을 진행했으며, 이 대통령의 입장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우 전 의장 의원실의 입장이다. 관련 경위는 우 전 의장의 저서 《넘고 넘어》에도 기록돼 있다. 의원실은 13일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같은 내용의 주장이나 유포가 반복되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