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냐 탄핵 가결이냐…특검 판단 대립
핵심 요약
두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을 각각 2024년 12월 14일과 12월 4일로 판단했다. 2차 특검은 이은우 전 KTV 원장의 12월 13일까지 활동에 내란선전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특검은 5·17 내란 사건 판례를 근거로 계엄 해제와 함께 범행도 종료됐다고 맞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언제 끝났는지를 놓고 2차 종합특검과 내란특검이 상반된 판단을 내놨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특검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2024년 12월 14일까지 범행이 이어졌다고 봤다. 반면 조은석 특별검사의 내란특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같은 달 4일을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다.
쟁점은 2차 특검이 11일 이은우 전 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불거졌다. 2차 특검은 12·3 내란이 신군부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구별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내란죄가 목적범이라는 점을 근거로 계엄 해제만으로 범행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을 객관적으로 달성할 수 없게 된 때를 탄핵안 가결 시점으로 보고, 이 전 원장이 12월 13일까지 KTV를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선전한 행위에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특검은 12일 공개한 입장에서 내란 사건의 법리는 희소성 때문에 5·17 내란 사건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며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가 대통령 취임과 헌법 개정 등으로 국권을 장악한 뒤에도 비상계엄의 협박적·폭동적 효력이 지속됐다고 봤다. 이에 실제 계엄이 해제된 1981년 1월 24일을 내란 종료일로 인정하고, 1987년 6·29 선언까지 범행이 계속됐다는 원심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철수시키고 계엄 해제를 공표한 순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실현하려던 행위가 중단됐으며, 계엄 자체의 협박적·폭동적 효력도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두 특검의 공개 충돌은 처음이 아니다. 내란특검이 지난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넘겼지만 2차 특검은 공소기각 판결 확정을 이유로 받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 수사를 두고도 2차 특검이 미진함을 지적하자 내란특검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