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계엄 포고령 문자 전파도 수사선상…군 공보라인 입건
핵심 요약
계엄 포고령을 기자들에게 문자로 전달한 전직 국방부 대변인과 합참 공보실장이 입건됐다. 특검팀은 해당 행위가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다. 남은 수사 기간 열흘 안에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알린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과 전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A씨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됐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특검팀은 두 사람의 포고령 전달 경위와 내란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2024년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의 지시를 받아 계엄 포고령을 문자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지시를 받은 과정과 문자 전파 행위가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며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과거 합참 공보실장을 지낸 엄효식 예비역 대령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합참 공보실이 수사 대상이 된 데 반발했다. 군사 상황을 국민과 기자에게 규정에 맞게 알리고 북한군 도발 시 신속히 대응하는 일도 공보실의 임무였다는 것이 엄 전 실장의 주장이다.
엄 전 실장은 계엄 포고문을 기자들에게 보낸 행위를 내란과 연결하는 시각에 참담함과 당혹감을 나타냈다. 당시 문자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국민의 혼란이 더 커졌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열흘 동안 행위의 법적 성격을 검토한 뒤 두 사람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