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옹호 방송 지시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기소
핵심 요약
이은우 전 KTV 원장이 계엄 정당성을 반복 방송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을 내란 행위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계엄의 정당성을 선전한 혐의로 이은우 전 KTV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 선전으로, 이 전 원장은 재판에서 방송 지시와 보도 통제 행위가 내란 선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게 됐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뒤 약 열흘 동안 KTV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반복해 방송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 조치를 비판하는 보도는 억제하거나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90조는 내란 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검팀은 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이 아니라 국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같은 달 14일을 내란 행위의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계엄 해제 이후에도 이어진 것으로 지목된 KTV 방송이 내란 선전 혐의의 심리 대상에 포함됐다. KTV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공공 방송이다.
이 전 원장은 계엄 비판 콘텐츠를 검열한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아 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그를 기소하면서 내란 선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고, 법원은 지난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권창영 특검팀은 올해 5월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