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옹호·비판 차단 혐의…이은우 재판행
핵심 요약
이은우 전 KTV 원장이 계엄 옹호 보도를 반복하고 비판 뉴스를 차단·삭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내란 행위가 계속됐다고 판단했다. 이 전 원장은 방송 자막 삭제 지시와 관련한 별도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1일 이은우 전 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해 내보낸 혐의를 받는다.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뉴스는 선별적으로 차단하거나 삭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전날인 12월 13일까지 이어진 보도 행위를 하나의 내란선전 범죄로 판단했다. 대통령이 주도한 이번 사건을 과거 전두환 내란세력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구별되는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내란죄가 특정 목적의 실현을 전제로 하는 목적범이라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계엄이 12월 4일 해제된 뒤에도 범행은 계속됐으며, 국회가 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종료됐다는 논리다.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지난 5월 18일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였지만 법원은 내란선전죄 성립을 둘러싼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진행 상황상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으나 특검팀은 보도 내용과 차단·삭제 행위를 묶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지시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뉴스 스크롤을 만들었고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했으며, 직무상 재량을 현저히 벗어난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KTV의 특수성과 평소 방송 기조, 비교적 짧은 범행 기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형량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