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수용시설 준비 총괄 혐의…신용해 재판행
핵심 요약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공간 확보와 긴급 가석방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관련 지시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차 종합특검은 7일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를 체포·구금할 시설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은 신 전 본부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공소사실에는 신 전 본부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서울구치소에 포고령 위반자의 체포와 구금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수용자와 분리된 공간을 마련하게 하고, 수용시설 확보를 위해 기존 수용자를 긴급 가석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수사 대상은 서울구치소에 국한되지 않았다. 신 전 본부장이 전국 교정기관장들에게 포고령 위반자 구금 상황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구치소와 교도소를 비롯한 전국 교정기관 운영을 총괄하는 자리다. 특검은 그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전국 교정시설에서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지휘했다고 봤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6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신 전 본부장에게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할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신 전 본부장은 같은 지시를 교정 현장에서 준비하고 총괄한 혐의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