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해경 지원 놓고 전직 지휘부 재판행
핵심 요약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이 내란부화수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합동수사본부 인력 증원, 구금시설 제공 준비, 정부 연락관 파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안 전 조정관은 지난해 별도 특검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해양경찰 조직과 시설을 동원해 계엄 수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은 12일 두 사람을 내란부화수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두 사람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에 배치할 해경 인원을 늘려 편성하고, 해경 구금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한 조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 일련의 행위가 내란에 부화해 수행한 데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병 확보 시도는 기소에 앞서 한 차례 무산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1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두 사람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부화수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안 전 조정관의 계엄 가담 여부는 앞선 수사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끈 지난해 내란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2차 종합특검팀은 해경 인력 증원 편성, 구금시설 제공 준비, 정부 연락관 파견을 범죄 혐의로 구성해 다시 사법 판단의 대상으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