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휘부 재판행
핵심 요약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계엄 당시 언론사 다섯 곳의 단전·단수에 협력하도록 소방 지휘계통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앞선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 이후 재수사를 거쳐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시설의 전기와 수도를 끊도록 지시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이며,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자정 무렵 경찰이 한겨레를 포함한 언론사 다섯 곳에 진입할 예정이니 단전·단수에 협력하라는 지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의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전 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주문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장관은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앞두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허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의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종합특검팀은 앞선 처분과 달리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의 행위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다시 수사했고, 두 사람을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소방 지휘부의 실행 관여 여부가 재판에서 다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