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지연·장려금 수취 농협하나로유통 제재
핵심 요약
농협하나로유통이 계약서 교부 지연과 부당한 장려금 수취로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신상품이 아닌 제품에서 3억230여만원을 받고 판촉사원 43명도 서면 약정 없이 파견받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업체에 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고 신상품이 아닌 제품에도 입점 장려금을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농협하나로유통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체와 맺은 863건의 계약서를 평균 약 30일 늦게 교부했다. 회사 측 서명이 늦어진 계약은 710건, 계약서 송부가 지연된 계약은 153건이었다.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는 43개 납품업체에서 신상품 입점 장려금 명목으로 총 3억230여만원을 받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제품 출시일과 관계없이 하나로마트에 처음 들어온 상품을 신상품으로 정하고, 납품 개시 후 6개월 동안 납품 금액의 10%를 장려금으로 수취했다. 공정위는 국내 출시 후 6개월이 지난 상품에는 신상품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이 회사는 국내 대형마트 시장점유율 6위로, 수도권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유통과는 별도 법인이다. 지역 농·축협도 함께 경영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 순위는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롯데마트, 농협유통 다음이다.
판촉사원 파견 과정에서도 법 위반이 확인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 소속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았다. 시식 코너 등에 배치된 이들은 최소 1일에서 최대 365일간 하나로마트에서 근무했고, 인건비 총 1억820여만원은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공정위는 유통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진 위법 행위를 제재한 이번 조치를 계기로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