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운전 원전 심사 강화…2028년 SMR 허가 대비
핵심 요약
한빛 1·2호기와 고리 3·4호기 등 계속운전 원전은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 심사를 받는다. 원안위는 2028년 i-SMR 건설허가 신청에 대비해 전 주기 기술기준과 설계 특성별 규제체계를 정비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과 방사선 이용기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건 은폐 관련 처벌 범위도 확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 1·2호기와 고리 3·4호기 등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의 안전성을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심사한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안정적인 전력의 적기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당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전인 i-SMR의 2028년 건설허가 신청에도 대비한다. 건설부터 운영, 해체까지 전 주기의 안전성을 검증할 기술기준을 정비하고, 목적과 설계가 서로 다른 SMR에 적용할 별도 기준도 마련한다. 원안위는 올해 상반기 i-SMR 표준설계심사에 착수했으며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도 수립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포화에 대응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안에 추진하는 건식저장시설의 안전성 확인도 강화한다. 시운전 중인 새울 3호기는 최종 안전성 검토를 거쳐 상업운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경북 영덕 신규 원전 후보부지는 관련 기준을 사전에 점검한다. 심사 과정과 결과는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 공개한다.
산업 현장의 방사선 이용 확대에 맞춰 이용기관 대상 안전 컨설팅과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의료 분야 방사선 작업종사자가 업무를 바꿀 때 재혈액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부처마다 다른 검사 항목을 통일하고 중복 규제를 개선한다. 보고 대상 사건을 제때 알리지 않으면 사업자뿐 아니라 종업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보완한다. 원안위는 한빛·고리·새울·월성 등 4개 원전 지역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지정하고 전북 부안에 광역 방사능방재센터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