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규모별 상한 제안
핵심 요약
경총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기업 규모별 위촉 상한을 고용노동부에 제안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과 운영규정 개정으로 근로자대표의 추천 인원 제한이 사라졌다. 경총은 대규모 위촉에 따른 현장 혼란과 정부의 행정·재정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대규모 위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별 정원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3일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건의서를 제출하고, 근로자대표의 추천 권한에 인원 기준과 사업주 동의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총이 제시한 상한은 근로자 1000명 미만 사업장 1명, 1000명 이상 1만명 미만 사업장 3명 이내, 1만명 이상 사업장 5명 이내다. 제조업체 A사는 수백명의 근로자를, B사는 수만명에 달하는 소속 근로자 전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경총은 파악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고용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명예감독관에 위촉하도록 했다. 추천 과정에서 사업주 의견을 듣던 절차도 폐지됐다. 사업장마다 1명 위촉을 원칙으로 삼았던 고용부 운영규정까지 개정되면서 인원 제한도 없어졌다. 정부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명예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참여와 사업주 대상 개선 요청, 작업중지 요청 등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수행한다. 경총은 위촉 인원이 급증하면 작업중지 요청의 남발과 감독의 객관성·효율성 저하, 활동 시간 및 인사 처우를 둘러싼 노무관리 부담, 기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도 위촉장과 감독관증 발급, 해촉 심사, 정기교육, 수당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법령 개정에 시간이 필요하면 예규부터 손질해 규모별 적정 인원을 권고하고 추천사유서와 업무수행계획서, 안전보건 관련 경력 제출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