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명예감독관 정원·사업주 동의 도입 촉구
핵심 요약
경총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인원 제한과 사업주 동의 절차 도입을 노동부에 건의했다.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수백 명에서 수만 명 규모의 근로자 추천이 준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총은 집단 위촉이 공정 관리와 안전보건 의사결정, 노사관계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인원을 기업 규모에 맞게 제한하고 추천 과정에 사업주 동의 절차를 마련해 달라는 제도개선 건의서를 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인원의 정부 위촉이 의무화되고 인원 제한 기준이 사라지면서, 일방적인 추천과 사실상 무제한 위촉이 가능해졌다는 문제 제기다.
경총은 개정 법 시행 이후 일부 노동조합이 명예감독관을 지나치게 많이 추천하려 해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조업 A사는 수백 명, B사는 수만 명에 이르는 전체 근로자를 추천 대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사례도 건의서에 담았다. 다수가 근로시간면제자인 노조 전임자로 위촉돼 있으며, 명예감독관 활동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돼 있다.
명예감독관 제도는 작업 현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명예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참여와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작업중지 요청,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지도 등을 맡는다. 종전에는 사업장 안전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성격을 고려해 사업장별 1명 위촉을 원칙으로 운영됐으나, 법 개정 이후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제한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경총은 집단 위촉이 이뤄지면 작업중지 요청 증가로 공정 관리가 어려워지고, 감독의 객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노무관리 갈등과 노사관계 악화,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혼선 가능성도 제기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예방 체계에서 보조 인력이 과도하게 늘면 의사결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동부 역시 위촉·해촉 업무와 활동 지원, 노사 갈등 관련 민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기업 규모별 정원 설정과 사업주 동의 절차를 입법 보완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