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소법 시행 앞두고 수사체계 전면 점검
핵심 요약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유재성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수사 공정성 강화와 비리 징계·처벌, 인력·예산 확충, 후속 법령 정비를 매주 점검한다. 태스크포스는 개정법 시행일인 10월 2일까지 운영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실상 전반적인 수사권을 맡게 된 경찰이 새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한 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후속조치 태스크포스를 5일부터 운영한다.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문제도 살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다시 점검할 방침이다.
태스크포스에는 조직·인력·예산·법제를 담당하는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와 수사제도 및 후속 법령 정비를 맡는 수사기획조정관이 참여한다. 경무인사기획관은 인사와 채용, 감사관은 감사·감찰·징계, 대변인은 홍보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운영 시한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까지다.
주요 점검 대상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이다. 경찰 비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강화하는 과제뿐 아니라 수사 인력과 예산 보강, 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령 정리도 논의한다. 각 기능에서 맡은 과제의 진행 상황과 보완 필요 사항은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어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가 권고할 개선 방안의 이행 여부도 태스크포스의 논의 범위에 포함된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일선 수사 현장에 안착하도록 시행 전까지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제도 변화가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세부 과제를 면밀히 정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