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소법 개정 대응체계 전국 단위 점검
핵심 요약
경찰이 4일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연다. 수사 인력과 조직, 사건 처리 체계, 검찰과의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경찰은 수사 인력 1천900여명을 확보하고 별도 태스크포스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맞춰 경찰이 전국 지휘부를 소집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과 수사 현장의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무회의를 거친 형사소송법의 주요 개정 사항이 전국 지휘부에 공유된다. 경찰은 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 인력 운용과 조직 정비 방안을 살피고, 사건 처리 체계를 어떻게 재구성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과의 업무 협력 방안 역시 주요 논의 대상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은 개정 법률에 맞춰 사건 처리 절차와 수사 운영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사업무 증가에 대비해 수사 인력 1천900여명을 확보했으며 추가 인원도 확보하고 있다.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도 꾸려 예상되는 문제점의 보완책을 논의 중이다.
이번 회의는 법률 시행 전 필요한 인력과 조직, 사건 처리 방식, 기관 간 협력 과제를 전국 단위에서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유 직무대행이 전국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달 10일 장윤기 사건의 여파로 미국에서 급히 귀국해 대국민 사과를 한 이후 처음이다. 경찰은 회의 논의를 토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