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니 비자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 착수
핵심 요약
경찰이 뉴진스 하니의 비자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0일 어도어와 임직원을 고발한 김성수 평론가 측 대리인을 조사했다. 수사는 비자 종류와 만료 시점, 연장 서류 진행 상황이 공개된 경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비자 관련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0일 소속사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 측 대리인을 불러 처음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고발의 핵심은 어도어와 임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파악한 하니의 체류 자격 정보를 전속계약 분쟁 중 언론 등에 공개했다는 주장이다. 문제로 지목된 정보에는 하니가 발급받은 예술흥행(E-6) 비자의 종류와 만료 시점, 비자 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진행 상황 등이 포함됐다.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소속사와 분쟁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 비자의 유효기간이 끝났고, 지난해 2월에는 하니가 어도어를 떠날 경우 소속사가 없어져 비자 발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불법 체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일부 연예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고발은 전속계약 갈등 과정에서 하니의 비자 종류와 만료 시점, 연장 절차와 같은 정보가 공개된 경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찰은 첫 고발인 측 조사를 통해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과 고발 취지를 확인하는 단계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