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보 사건 459건…중수청 이첩 요청 아직 없어
핵심 요약
경찰은 2일부터 10일까지 중수청에 사건 459건을 통보했다. 서울 관할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8일 기준 이첩 요구와 이첩은 모두 0건이다. 중수청법은 7대 중대범죄 인지 사실의 즉시 통보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첩 요구 수용을 규정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뒤 경찰로부터 459건의 사건을 통보받았지만, 경찰에 이첩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넘겨받은 사건은 아직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2일부터 10일까지의 통보 건수가 담겼으며, 이첩 관련 집계 기준일은 8일이다.
관할별 통보 건수는 서울지방중수청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지방중수청은 99건, 수원지방중수청은 76건이었고 대구지방중수청 38건, 광주지방중수청 25건, 대전지방중수청 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방청에 접수된 통보를 합하면 전체 459건이다.
중수청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속하는 7대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즉시 알리도록 규정한다. 해당 기관은 중수청이 사건 이첩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경찰의 통보는 이 법에 따른 절차다.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상 통보 절차는 진행됐지만, 8일 기준 이첩 요구와 실제 이첩은 모두 0건이다. 통보 건수와 사건 이첩 건수는 별도로 집계된 만큼, 통보된 사건 가운데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거나 넘겨받은 사례가 아직 없다는 점이 이번 자료에서 확인된다. 이후 이첩이 이뤄질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