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금추적 전담조직 확대로 범죄수익 환수 강화
핵심 요약
경찰이 범죄수익 추적과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수사체계를 개편한다. 서울·경기남부·부산경찰청에 자금추적수사팀을 신설하고 2027년부터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주요 경찰서에는 전담관을 지정하고 금융당국과 자금동결 협업을 강화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신종 사기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에서 발생한 수익을 추적·환수하기 위해 수사체계를 개편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경기남부·부산경찰청의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범죄수익보전팀과 자금추적수사팀으로 나눠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범죄수익보전팀은 법원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피의자가 불법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존 업무를 맡는다. 새 자금추적수사팀은 자금세탁범죄 인지수사와 특정금융거래정보 관련 사건 수사를 담당한다. 2027년 상반기에는 인천·경기북부·경남경찰청으로 확대하고, 운영 성과와 인력 증원 여건을 검토해 모든 시·도경찰청에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의 범죄수익 보전 건수는 2019년 96건에서 지난해 3400건으로 약 35배 늘었고, 보전 금액은 같은 기간 702억원에서 8500억원으로 약 12배 증가했다. 지난해 유형별 금액은 마약류 범죄 등이 265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정사기범죄 2479억원, 횡령·배임 1822억원 순이었다. 경찰은 수사팀 운영과 관련 법 개정, 수사관 역량 강화에도 불구하고 세탁·은닉 수법의 지능화와 음성화에 대응할 자금추적 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서 단위 대응력도 보강한다. 시·도경찰청 중심이던 전담인력을 경찰서까지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업무 수요와 인력 규모를 고려해 주요 경찰서에 범죄수익보전 전담관을 지정한다. 전담관은 보전 업무를 직접 처리하면서 현장 수사관의 자금추적을 지원한다.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협업해 자금세탁 수사와 자금동결 절차를 연계하고, 검거와 처벌을 넘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수사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