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 대통령 SNS 선거법 고발 각하
핵심 요약
경찰이 정원오 성동구청장 칭찬 게시물로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불송치 각하했다. 추상적인 호평과 자치구 만족도 기사를 개인 업적 홍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은 별개 기관이며 선거법 위반을 입증할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을 당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3일 해당 고발 사건을 불송치 각하로 종결했다. 게시물만으로 특정 인물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도를 알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논란이 된 글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8일 자신의 SNS에 올렸다. 그는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 92.9%…주민 신뢰 최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한 뒤 정 구청장이 일을 잘하는 것 같다며, 자신이 성남시정을 이끌 당시의 높은 만족도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취지의 문장을 적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 글이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한 행위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게시물이 정 구청장을 칭찬하는 성격을 띠더라도 추상적인 호평을 곧바로 개인 업적의 홍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인용된 기사의 실질적 내용 역시 정 구청장 개인보다 성동구라는 자치구의 공로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했다. 해당 글이 정 구청장 개인의 성과나 선거상 지지도를 직접 제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각하 판단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적으로 구분된 기관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체계상 성동구의 행정 만족도를 곧바로 구청장 개인의 업적으로 동일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대통령이 정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했거나 지지도를 발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