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 대통령 선거법 고발에 혐의없음
핵심 요약
경찰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칭찬 글로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게시물의 추상적 표현과 성동구 관련 기사만으로 개인 업적 홍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3일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했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소셜미디어에서 칭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대통령의 게시물을 개인 업적을 홍보한 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달 13일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문제가 된 글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엑스(X·옛 트위터)에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가 92.9%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작성했다. 이 대통령은 정 전 구청장이 일을 잘하는 것 같다며 자신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만족도와 비교하는 표현을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이 대통령을 고발했다. 경찰은 게시물이 정 전 구청장 개인의 업적을 알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특정인을 칭찬하는 추상적 표현만으로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공유된 기사의 실질적인 내용도 정 전 구청장 개인의 성과보다 지방자치단체인 성동구의 공로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서로 별개의 기관이므로 성동구청과 정 전 구청장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정 전 구청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