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버지가 아들 휴대폰 파기, 수사팀 보고 누락
핵심 요약
전북 전주의 현직 경찰관 A경감이 불법촬영 혐의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했고, 수사팀은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전북경찰청은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지만, 형법상 가족의 증거인멸은 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전주지검은 사건 기록을 재검토 중이다.
전북 전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초기 수사를 담당한 경찰서가 휴대전화 파손과 아버지의 경찰 신분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고등학생인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이 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5월 말 발생한 고등학교 내 불법촬영 미수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B군의 아버지인 A경감이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전북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B군은 촬영 시도 자체는 자백했지만, 촬영된 사진이 확보되지 않아 미수 혐의로 송치됐다. A경감은 아들의 범행에 격분해 휴대전화를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은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증거인멸 혐의로 A경감을 불구속 입건하고, 그가 누군가의 조언을 받았는지 등 외부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이다. 다만 형법 제155조 제4항에 따라 피의자의 가족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A경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전북경찰청은 수사 초기 보고 누락에 대해 "학생의 부모 신분은 중요하지 않았다"며 "장윤기 사건 이전에는 수사에 중요치 않은 부분이었다"고 해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은 논란이 커지자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