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통제 강화…내부비리수사대 신설
핵심 요약
경찰청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보완수사 점검과 현장 인력 보강에 나선다. 내부비리수사대와 상피제를 도입하고 민간 중심의 외부 감찰 장치를 확대한다. 인공지능 수사지원과 자격·지휘역량 관리를 통해 수사 전문성과 신뢰를 높인다.

경찰청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올해 하반기 수사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보완수사 요구의 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현장 수사부서 인력을 늘리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 수사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경찰 수사의 책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내부 관리와 외부 감시를 함께 강화해 수사역량과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수사 비위를 막기 위한 상피제도 하반기 중 도입한다. 사건관계인이 담당 수사관서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면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관서로 사건을 넘긴다. 경찰청에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며, 외부 개방직인 인권감사관이 수사 감찰을 총괄한다. 내부비리 신고 포상과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도 활성화한다.
외부 통제 장치도 확대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살피는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해 민간 조사관이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를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연내 경찰법 개정을 통해 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과 외부 전문가 중심의 구성 및 무작위 선정 방식으로 심의 공정성을 높인다.
경찰관 기동대 인력 감축 등 조직 운영 효율화를 통해 현장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수사경과제와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지휘역량평가도 강화한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는 수사제도 전반과 추가 신뢰 제고 방안을 점검한다.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범위를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정비한 것은 과거 규정에 빠졌던 치안감·치안정감·치안총감 계급을 반영해 경찰법상 지휘체계와 일치시키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