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종결 확대에 사후통제 강화 주문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수사종결권 확대에 앞서 수사 역량과 신뢰성, 자체 교정 능력을 점검했다. 불송치 기록의 검찰 검토와 재수사 요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후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이후 합동수사본부 운영 방안도 사전에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법무부·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로 확대되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공개 점검했다. 독자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사 역량과 조직에 대한 신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바로잡을 능력이 충분한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뒤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도 사전에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가 부실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끝내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와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수사나 추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사 역량이 부족한 경우 수사팀 교체를, 고의로 수사가 지연될 때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 사이의 반복적인 사건 이송을 막을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장 작동을 위한 후속 준비를 주문했다.
사건 은폐를 막기 위한 기록 관리와 검찰의 사후 검토 체계도 논의됐다. 경찰은 모든 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불송치 사건 기록을 검찰에 90일간 보내며,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한 사건은 의무적으로 검찰에 넘기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연고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차단하면 사건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불송치 기록을 검사가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절차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통제 장치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놓고는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 근거가 사라진 뒤에도 참여가 가능한지가 쟁점으로 제시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했고, 법무부는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 수사에 참여하면 위법수사와 증거능력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9개 안팎의 합수본에 파견된 검사들의 역할도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이 함께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제도 시행 뒤 혼선을 피하도록 종전 방식의 합수본 유지 가능성과 검사 역할을 관계 부처가 미리 점검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