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비리 차단·공소시효 관리 강화
핵심 요약
경찰이 주요 비리 행위자의 수사 부서 근무를 제한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협의하고 수사 청탁에는 직무 고발로 대응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0월 2일 시행되며 경찰은 교육과 인력·예산 보강에 나선다.

경찰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수사 과정의 비리 행위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한다. 주요 비리 행자가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준비 방향을 제시했다.
경찰은 새로 출범할 중수청과 협력을 확대하고 공소청 검사와의 사건 협의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완수사 요구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협의해 수사 지연으로 처벌이 무산되는 상황을 막기로 했다. 역량을 갖춘 수사관이 우대받으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수사권 확대에 수반되는 내부 통제 방안도 마련된다. 경찰은 수사 통제를 적극 수용하고 사건 문의를 금지하는 한편, 사건 청탁이 확인되면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가 수사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며, 스토킹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의 처리 완결성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0월 2일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공포 뒤 6개월, 1년, 3년 이내에 순차 적용된다. 경찰은 시행 전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 교육을 진행하고 필요한 인력·예산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추가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