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 성폭력 피해자 보호책 손질
핵심 요약
경찰 수사개혁위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의 수사 지연·부실 조사 우려를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 전문수사관 확충과 신뢰관계인 동석, 신고 진술 보관 연장, 국선변호사·통역 지원 개선이 검토된다. 전건 송치와 별개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조력과 충실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가 성폭력 사건의 수사 지연과 부실 조사에 대한 피해자들의 우려를 제도 개선 과제로 다룬다. 개혁위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어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듣고, 수사 절차와 권리 보호를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여성·청소년 사건 전문수사관을 늘리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돕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보장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112 신고 당시 진술 내용의 보관기간 연장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외국인·이주여성을 위한 통역 지원 보완 등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과제도 함께 검토됐다.
참석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피해자의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지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정영훈 수사개혁위 위원은 7대 범죄를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어 경찰 수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만큼, 피해자 이의신청과 관련한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전건 송치만으로 수사 과정의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충실히 조사해야 검찰도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간담회에서 제시됐다. 개혁위는 논의된 과제를 제도 개선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남준 위원장은 피해자 지원단체와 협의한 내용이 실제 수사 현장에 적용되도록 위원회와 경찰청이 함께 후속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