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실보상 안내 강화…소액 심의 간소화
핵심 요약
경찰청이 2026년 8월 10일부터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시행한다. 안내서와 안내문자를 도입하고 손해감정 자문단을 운영하며 소액 청구 심의를 간소화한다. 적법한 경찰 직무집행으로 책임 없는 국민이 입은 재산상 손실의 청구와 보상을 지원한다.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국민이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가 한층 수월해진다. 경찰청은 2026년 8월 10일부터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시행한다. 청구인이 제도를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보상 심의와 손해 평가 방식도 함께 개선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경찰은 손실보상 안내서를 새로 마련하고 안내문자(SMS)를 도입해 대상자에게 청구 절차를 알릴 방침이다. 재산상 손해를 전문적으로 살펴볼 ‘손해감정 자문단’도 운영한다. 보상 규모가 작은 소액 청구에는 간소화한 심의 절차를 적용해, 안내부터 손해 판단과 심의에 이르는 제도 운영 전반을 정비한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이 법에 맞게 직무를 수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책임이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금전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경찰의 직무집행 자체가 적법하더라도 무관한 국민의 재산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으며, 손실을 입은 당사자가 청구 절차를 거쳐 보상받는 구조다.
이번 개선은 손실보상 제도의 존재와 신청 방법을 보다 분명하게 알리고, 실제 보상 청구와 지급이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안내서와 문자로 청구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자문단을 통해 손해 감정을 지원하고, 소액 사건의 심의 부담도 줄인다. 경찰은 이를 통해 국민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