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실보상 문턱 낮춘다…안내·심의 체계 개편
핵심 요약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시민의 보상 청구 절차가 개선된다. 안내서와 문자 안내가 도입되고 손해감정 자문단 운영과 소액 심의 간소화가 시행된다. 경찰은 제도 접근성과 보상금 지급을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을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시민이 국가에 보상을 신청하는 절차가 한층 쉬워진다. 경찰청은 9일 손실보상 안내 강화와 심의 효율화를 담은 종합 개선계획을 마련했으며, 오는 10일부터 새 제도를 시행한다. 책임이 없는 시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선계획에는 손실보상 안내서 제작과 안내문자 발송이 포함됐다. 현장에서 손실이 발생했지만 당사자가 자리를 비웠거나 상황이 급박해 제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조치다. 손해 규모와 범위를 검토할 ‘손해감정 자문단’도 운영해 보상 심의 과정의 판단을 지원한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없는 시민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금전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근거로 2014년 도입됐다. 그동안 현장 여건 때문에 당사자가 제도를 안내받지 못하면 보상 대상이더라도 청구 절차를 시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소액 청구 사건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 이후 처리 과정의 부담을 줄인다. 안내서와 문자 발송, 손해감정 자문단, 소액 심의 간소화를 함께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보상금 지급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은 시행 과정에서 추가 개선 사항을 계속 발굴해 손실을 입은 시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