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새 형사사법체계 준비 착수…10월까지 TF 운영
핵심 요약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10월 2일까지 전담 TF를 운영한다. TF는 수사 공정성 강화와 비위 징계, 수사 인력·예산 보강, 후속 법령 정비를 점검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근거 삭제로 약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가 전환점을 맞았다.
경찰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준비하는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 경찰청은 5일부터 개정법 시행일인 10월 2일까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를 운영하며 현장 적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관련 법령 정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TF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팀장을 맡고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와 수사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감사관, 대변인 등이 참여한다. 회의는 매주 한 차례 열린다.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과 경찰 비위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수사 인력 및 예산 보강, 후속 법령 정비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가 내놓을 권고를 실제 제도와 현장 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TF에서 논의한다.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에 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 직무를 규정한 1948년 제정 검찰청법과 형사재판·수사 절차를 다룬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을 토대로 약 70년간 유지된 형사사법체계가 전면적인 전환점을 맞게 됐다. 유 직무대행은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새 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TF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추진하고 진행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