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성과급 배임 고발 수사
핵심 요약
경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제기된 성과급 관련 배임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주주단체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정한 노사 협약이 회사 재산과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사 합의 개입 의혹도 공수처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이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지급 결정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는 주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대상은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다.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다. 세 대표가 노사 협약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를 수용해 회사 재산이 유출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고발 취지다.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전에 정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위법하고,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어서 노사 자율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담겼다.
삼성전자 대표이사들에게는 법적 검토 없이 사업 성과의 약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설정한 협약에 서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K하이닉스 대표이사는 파업 압박이 없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고발됐다. 주주운동본부는 SK하이닉스가 지난 2월 약 4조7000억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집행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주주운동본부는 같은 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갈등 과정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성과급 문제에 김 장관이 개입해 잠정 합의안 타결을 유도했다는 이유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공수처는 각각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위법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