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망 교통사고 운전자 면허 즉시 취소 법 개정 추진
핵심 요약
경찰이 사망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즉시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사망 사고 1건만으로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 의견 수렴 결과 응답자의 76%가 면허 즉시 취소에 찬성했으며, 경찰은 9월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경찰이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낸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즉시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사망 사고만으로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사망 사고 면허 취소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사망자 1명당 벌점 90점이 부과된다. 1년간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어야 면허가 취소되므로, 다른 위반 사항이 없는 한 사망 사고 1건만으로는 면허가 유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관련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통 사망 사고 인정 기간을 사고 후 3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고, 중상해 사고에 벌점 40점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망 사고 운전자 면허 취소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응답자 1022명 중 66.63%가 현행 벌점 90점이 가볍다고 답했고, 76.02%는 면허 즉시 취소에 찬성했다. 경찰은 이 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취소 대상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면허 취소를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전문가 토론을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망 사고 운전자를 면책하는 조항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