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문의 신고 48건…징계는 3명 그쳐
핵심 요약
경찰의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 위반 신고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8건으로 집계됐다. 종결을 제외한 조치는 29건이었지만 실제 징계는 견책·감봉·강등 등 3건이었다. 경찰은 행동강령 명문화와 적용 대상 확대, 유형별 징계 기준 및 신고 포상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 공정성을 위해 2020년 도입된 경찰의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관련해 지난해까지 청탁신문고에 접수된 신고가 48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징계 처분은 견책·감봉·강등 각 1건씩 모두 3건에 그쳤다. 최근 경찰관이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동료에게 물은 사례가 이어지자 경찰은 제도의 적용 범위와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도별 신고는 2020년 1건에서 2021년 17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12건, 2023년 10건, 2024년 5건, 지난해 3건으로 감소했다. 신고 내용에는 입건 여부와 수사 방향·일정을 묻는 행위, 불출석이나 사건 종결을 요구하는 수사 간여, 조사 과정에서 친절한 응대를 부탁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올해는 7월까지 9건이 접수돼 3건이 종결됐고 6건은 조사 중이다.
종결 처리를 제외하고 제도 시행 뒤 내려진 조치는 모두 29건이다. 2021년 10건, 2022년 8건, 2023년 8건, 2024년 3건이었으며, 징계 외 처분은 불문경고 2건과 경고 18건, 주의 7건이었다. 이 제도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마련한 반부패 종합대책의 하나로, 전·현직 경찰관이 담당자에게 수사 상황을 묻거나 특정한 방향의 사건 처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재 훈령이나 행동강령이 아닌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된다.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는 금지 규정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적용 대상을 전·현직 경찰관뿐 아니라 미선임 변호사와 사무장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건을 문의한 직원, 중요 또는 일반 사건 정보를 제공·누설한 직원,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직원 등 위반 유형별 징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문의를 받은 직원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나 표창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다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