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초기 수사 완성도’ 강화
핵심 요약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응해 최초 수사와 송치 사건의 완성도를 높인다. 국수본 중심 태스크포스가 인력 확충과 사건 처리 장기화 등 제도 시행 문제를 점검한다. 수사 인력 1900여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견제 장치와 검·경 협의를 강화한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최초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완결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건을 맡은 뒤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지금보다 완성도를 높인 상태로 검찰에 송치해 보완수사 요구를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가결된 뒤 경찰 수사 역량과 사건 처리 지연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졌다. 홍 본부장은 검사가 담당하던 역할이 조정되는 만큼 경찰의 책임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을 포함한 중요 수사는 작은 부분까지 검토해 엄밀성과 완결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개정 형소법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추가 조사 자료 일체를 검사에게 보내도록 했다. 경찰은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돼도 이 절차와 송치 전 검·경 협의를 통해 수사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경찰은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지난주 태스크포스를 꾸려 인력 확충과 사건 처리 장기화 등 제도 시행 과정의 문제와 보완책을 점검하고 있다.
현장 수사팀에는 현재 확보한 수사 인력 1900여명이 배치됐으며 추가 인력도 확보 중이다. 경찰은 중요 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고, 경찰의 위법 수사는 다른 수사기관이 살피며, 공소청도 송치 사건을 점검하는 통제 장치가 마련돼 ‘공룡 경찰’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하위법령과 지침을 신속히 정비하고 인력·예산·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개정안의 주요 사항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