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의 정원오 SNS 언급에 혐의없음 판단
핵심 요약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칭찬 게시물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게시물과 인용 기사는 정 전 구청장 개인보다 성동구의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SNS 표현과 후보자 업적 홍보 금지 조항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칭찬한 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해당 게시물에 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를 금지한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한 사실을 13일 밝혔다.
문제가 된 글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엑스에 올린 게시물이다. 이 대통령은 정 전 구청장 재임 당시 성동구의 구정 만족도 조사 결과를 다룬 기사를 인용하고, 자신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과 비교하며 정 전 구청장의 노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 글이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알린 행위라며 고발했다.
경찰은 게시물의 표현과 함께 인용된 기사의 내용을 살핀 결과, 정 전 구청장 개인의 업적을 직접 홍보한 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게시물에 연결된 기사 역시 개인의 성과보다 성동구의 공로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봤다. 정 전 구청장은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패했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SNS 표현이 후보자 업적 홍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제기된 선거법 논란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당일에도 고대 철학자의 말을 인용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고, 야권은 이를 선거 개입이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의 이번 판단은 게시물에 특정 인물이 등장하더라도 글의 구체적 표현과 인용 내용, 성과가 귀속되는 대상을 함께 살폈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