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의 정원오 칭찬 글 선거법 혐의 각하
핵심 요약
서울 종로경찰서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경찰은 정원오 전 구청장에 대한 추상적 칭찬을 개인 업적 홍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동구 구정 만족도를 다룬 게시글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이 대통령이 당시 성동구청장이던 정원오 전 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글을 두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한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게시글에 특정 인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뜻이 담겼더라도 추상적인 칭찬만으로 곧바로 개인의 업적을 홍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글에 소개된 구정 만족도 역시 정 전 구청장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자치구의 공로를 나타내는 내용으로 봤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엑스 계정에 성동구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90%를 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게시글에는 정 구청장이 일을 잘하는 것 같다며,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지만 비교하면 명함을 내밀기 어렵겠다는 취지의 문장을 함께 적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해당 게시물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정 전 구청장은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후보에게 패했다. 경찰은 게시물의 표현과 소개된 성과의 귀속 대상을 함께 검토한 뒤 고발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