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올금융 이병철 회장 자금지원 개입 조사
핵심 요약
경찰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을 피의자 조사했다. 다올투자증권이 2022년 유동성 위기 당시 다올저축은행 자산 3000억원을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김정수 대표 조사에 이어 이 회장의 의사결정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자금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12일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다올투자증권 최대 주주인 이 회장에게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자금 조달 과정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 대상은 2022년 10월 다올투자증권이 레고랜드 사태의 영향으로 유동성 위기에 놓였을 당시 진행된 자금 운용 과정이다. 경찰은 다올투자증권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인 다올저축은행의 자산 3000억원을 끌어오려 한 것으로 보고, 해당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된 경위와 이 회장의 관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신용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번 수사는 다올저축은행의 자산을 활용하려 한 조치가 이 같은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회사 자금으로 모회사인 다올투자증권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가 혐의 판단의 핵심이다.
경찰은 지난 3월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 등을 처음 압수수색한 뒤 관련 자료와 자금 운용 경위를 조사해 왔다. 지난 6일에는 김정수 다올저축은행 대표를 불러 조사했으며, 이어 이 회장을 상대로 사태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는 자금 활용 방안의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자들의 역할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