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제보 문턱 낮춘다…징계 완화·포상 확대
핵심 요약
경찰이 내부 비리 자진 신고자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를 확대하고 관련 법률 비용도 지원한다. 신고 포상금 예산은 연간 27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며 1인당 상한은 2000만원이다.
경찰이 조직 내부의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진 신고자의 징계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내부 비리 신고에 배정하는 연간 포상금 예산도 기존 27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현실화한다.
경찰청은 10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부 비리를 스스로 신고한 경찰관에게 감경이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과정에서 본인의 위반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징계상 불이익을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조직 내부에서 벌어진 비리가 외부 조사만으로 드러나기 어렵고, 관련자가 직접 신고하기도 쉽지 않다는 특성을 반영했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확대한다. 법률 상담과 대리 신고 비용을 지원하고 지정 담당 변호사가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등 처리 절차 전반을 돕는다.
포상금 확대 대상에는 비밀 누설과 수사기밀 유출 등 내부 비리 신고가 포함된다. 신고자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한은 2000만원이다. 경찰은 현재 예산만으로는 신고에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징계 부담 완화와 익명성 보장, 포상 예산 증액을 함께 추진해 내부 신고가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