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자정 강화…신고 보상·신원 보호 확대
핵심 요약
경찰이 내부비리 신고 포상금 예산을 연간 27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자진신고자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와 법률·비용 지원을 통해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강화한다.
경찰청이 내부비리 신고 포상금 예산을 연간 27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비리를 스스로 신고한 경찰관의 징계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비밀 누설과 수사기밀 유출 등 외부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비위가 주요 대상으로 꼽힌다.
신고 한 건에 지급할 최대 포상금과 세부 지급 기준은 예산 증액이 확정된 뒤 정비된다.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 본인의 의무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사안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도 개정한다. 관련 개정안은 10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
이번 개선은 부실수사와 지역 유착 논란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 조직의 내부 통제와 자정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내부비리는 조직 밖에서 적발하기 어렵고, 관련 사안에 일부 연루된 신고자가 자신의 징계 가능성을 우려해 제보를 망설일 수 있다는 특성도 제도 설계에 반영됐다.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도 활성화한다. 경찰청은 관련 법률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신고자가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리를 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은 경찰청이 지원하고, 변호사는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을 비롯한 신고 처리 전반을 돕는다. 경찰은 보상 확대와 책임 감면, 신원 보호를 함께 추진해 조직 전반에 내부비리 신고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