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비리 자진신고 때 징계 감면 추진
핵심 요약
경찰이 내부비리 자진 신고자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와 관련해 본인의 의무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도 징계 감면이 가능해진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부 신고와 자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사 권한 확대를 앞둔 경찰이 조직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비리를 스스로 신고한 경찰관의 징계를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 과정에서 본인의 의무 위반 사실까지 드러난 경우에도 일정한 징계 감면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해 내부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10일 내부비리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선안은 내부비리 신고자에게 신고 사안과 관련된 본인의 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제도 개선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추진된다. 경찰청은 권한 확대에 맞춰 내부 비리를 조직 안에서 자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신고자의 의무 위반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감면 가능성이 차단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징계 감경·면제 근거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개정이 이뤄지면 내부비리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 본인의 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된 사안에서도 감경이나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이 밝힌 추진 방향은 내부 신고를 늘려 자정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