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비리 신고 문턱 낮춘다…포상 예산 1억원
핵심 요약
경찰이 내부비리 자진 신고자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비실명 대리신고와 법률 비용 지원으로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절차를 보호한다. 신고포상금 예산은 연간 2천700만원 수준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경찰이 조직 내부 비리의 자진 신고를 늘리기 위해 신고자 본인에게 의무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비밀 누설과 수사 기밀 유출 등을 신고했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 예산도 연간 2천700만원 수준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내부 통제와 자정 기능을 강화한다.
경찰청이 10일 추진 방침을 공개한 징계 감면 제도는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후속 조치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자진 신고자의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도 신고 경위를 반영해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상 근거를 두는 방식이다.
제도 개선은 내부비리의 특성상 외부에서 위반 사실을 찾아내기 어렵고, 사건 당사자 역시 불이익을 우려해 직접 신고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경찰은 자진 신고에 따르는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변호사를 거쳐 접수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법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신고자가 법률 상담을 받거나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변호사는 신고 자료 제출부터 의견 진술까지 처리 절차 전반을 돕는다. 징계 감면 규정 개정, 신원 보호, 법률 지원, 포상금 증액을 함께 추진해 내부비리 신고를 가로막는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