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비리 신고 문턱 낮춘다…신원 보호·보상 강화
핵심 요약
내부비리를 자진 신고한 경찰관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성화하고 법률상담과 신고 비용을 지원한다. 내부비리 신고포상금 예산은 연간 27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가 추진된다.
경찰청이 내부비리를 스스로 신고한 경찰관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신고 과정에서 신원을 감출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를 지원하고, 연간 2700만원인 내부비리 신고포상금 예산을 1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직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자진신고자의 신고 내용과 관련해 본인의 의무 위반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마련된다. 이를 담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은 10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쳤다. 비리에 관여한 당사자도 신고에 나설 수 있도록 징계상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 제도 개정의 핵심이다.
내부비리는 조직 밖에서 적발하기 어렵고, 가담자가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며 신고하기도 쉽지 않다는 특성이 제도 개선의 배경이 됐다. 경찰청은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하며, 선임된 변호사는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을 포함한 신고 처리 전 과정을 대신 수행한다.
포상 대상에는 비밀 누설과 수사기밀 유출 등 경찰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비리가 포함된다. 현재 편성된 연간 2700만원 규모의 예산만으로는 신고에 충분히 보상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1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징계 감면, 비실명 신고, 비용 지원, 포상 확대를 함께 시행해 신고자가 신분 노출과 처분 부담을 덜고 내부비리를 알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