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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사 담당 보직, 연고지 밖 인사로 채운다
핵심 요약
경찰이 청문감사 담당관 전원에게 상피제를 적용한다. 근무 지역 출신자는 해당 지역의 감사·인권 담당 보직에서 배제된다. 세부 인사 시기와 지역별 배치 규모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경찰이 청문감사 담당관 전원에게 이른바 ‘상피제’를 적용해 근무 지역 출신자를 배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인사 원칙은 일부 담당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보직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경찰청이 12일 밝힌 기준은 청문감사 및 인권 업무를 맡는 담당관 자리에 해당 지역과 출신 연고가 없는 인사를 두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담당관을 배치할 때 현재 근무할 지역의 출신자인지가 주요 배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청문감사담당관 또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불리는 일선 감사·인권 담당 보직을 대상으로 한다. 발표 내용에는 지역별 대상 인원과 구체적인 인사 시기, 출신 지역을 판단하는 세부 기준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이 적용 범위를 ‘전원’으로 명시하면서 지역 출신자를 제외하는 원칙은 청문감사 담당 보직 전반에 일괄 반영될 예정이다. 실제 인사 명단과 지역별 배치 결과는 향후 인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