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족 연루 사건, 9월부터 관서 분리 수사
핵심 요약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연루된 사건은 9월 초부터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한다. 수사감찰 기능은 인권감사관실로 이관되고 내부비리수사대가 출범한다. 경찰관기동대 감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한다.
경찰이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9월 초부터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연루된 사건에 상피제를 적용한다. 해당 가족 사건은 관계 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에서 직접 수사하지 않고 다른 경찰관서가 맡는다. 경찰청은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수사 공정성 강화 대책과 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적용 대상은 사건 관계인이 수사 관서에 근무하거나 최근 3년 안에 그 관서에서 일한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다. 입건 전 조사 단계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처음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이 기준에 해당하는 가족 사건 117건을 확인했으며, 새 제도를 우선 내부 지침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맡아온 수사감찰 기능은 인권감사관실로 옮겨 개편하고, 경찰 내부 비리를 전담할 내부비리수사대도 출범시킨다. 수사감찰의 독립성을 높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검사의 요구·요청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는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를 신설하며 신고자 신원을 보호하는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도입한다.
경찰은 내부 지침 시행 이후 훈령 등을 개정해 상피제와 관련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불법·폭력 집회 시위 감소 등을 반영해 경찰관기동대를 줄이고 인력을 재배치해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하며, 추가 인력은 관계부처 협의와 자체 조정을 거쳐 확보 방안을 계속 검토한다. 후속 법령 정비와 수사 절차 개선 논의는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