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족 연루 사건 117건 확인…9월 상피제 시행
핵심 요약
경찰 전수조사에서 현직 경찰관 가족이 관련된 사건 117건이 확인됐다. 피의자·피혐의자 사건은 45건이며, 최근 6년 6개월간 제척·회피는 77건에 그쳤다. 경찰은 가족 관계 확인과 이송 기준을 마련해 9월 초 상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직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 관계인으로 포함된 사례가 전국에서 117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가족이 피의자 또는 피혐의자인 사건은 45건이었고, 피해자·고소인·고발인·진정인인 사건은 72건이었다. 경찰은 9월 초부터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내부 지침으로 먼저 시행한 뒤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가족 관계별로는 배우자 33건, 직계존속 47건, 직계비속 37건이었다. 전체 사건 중 111건은 일선 경찰서에, 6건은 시도경찰청에 배당됐다. 다른 관서로 이송했거나 이송할 사건은 44건이며, 15건은 추가 검토 중이다. 종결됐거나 종결 단계인 사건은 32건, 공정성 침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송하지 않은 사건은 26건이었다. 감찰 조사가 이뤄진 사례는 가족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을 경찰관이 직접 맡은 1건뿐이었다.
경찰은 그동안 경찰관의 친족이 사건 관계인인 사례를 별도 자료로 축적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 담당자가 스스로 제척·회피를 신청하지 않고 관리 과정에서도 발견되지 않으면 가족 사건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제척·회피는 2020년 9건, 2021년 35건, 2022년 18건, 2023년 0건, 2024년 5건, 2025년 3건, 올해 상반기 7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6년 6개월간 총 77건으로, 경찰 현원 14만5천명과 이번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가족 사건 117건에 미치지 못했다.
상피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자발적 신고에만 기대지 않고 경찰관과 사건 관계인의 가족 관계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이송 관서를 정하는 기준도 과제로 남았다. 가까운 경찰관서로 넘기면 기존 관서와 인적 관계가 겹칠 수 있고, 지나치게 먼 곳으로 보내면 관계인 조사와 현장 확인에 시간이 더 들어 수사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 경찰은 사건의 성격과 진행 상황을 반영해 적용 대상, 신고 절차와 이송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