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해경 수사심의위, 외부위원 법정기구로 전환 추진
핵심 요약
경찰과 해양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상 기구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심의 신청 기한과 예외 사유, 3개월 내 조사 및 7일 내 진행상황 통지 의무가 명시됐다.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신청 기각·반려 조항을 삭제해 독립성과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경찰과 해양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상 기구로 전환하는 ‘경찰·해양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북 정읍시·고창군을 지역구로 둔 윤 의원은 수사 과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법안의 목적을 뒀다.
개정안은 수사 개시일부터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가 끝난 뒤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거나 증거의 허위·위조·변조 정황이 인정되면 추가 신청을 허용한다. 관할 경찰관서와 해양경찰관서는 접수 후 3개월 안에 조사를 마치고, 7일 이내에 사건관계인에게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한다.
그동안 사건관계인은 입건 전 조사나 수사 절차·결과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면 심의를 신청할 수 있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지만,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인 예규에 머물렀다.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상향하는 동시에 예규에 있던 심의 신청 기각·반려 조항을 없애 신청권과 권리구제 절차를 확대했다.
위원회 구성도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함께 참여하던 방식에서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구조로 바뀐다. 윤 의원은 형사사법개혁 이후 경찰과 해양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확대된 만큼 이에 맞는 민주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 대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해양경찰법’으로, 법안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