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친족 사건 117건 확인…내달 관할 분리
핵심 요약
경찰 전수조사에서 현직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 117건이 확인됐다.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사건은 45건, 피해자 등인 사건은 72건이었다. 경찰은 가족 관계 확인과 적용 범위를 정비해 다음 달 초 상피제를 시행한다.
현직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 관계인으로 포함된 사례가 전국에서 117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가족이 피의자 또는 피혐의자인 사건은 45건, 피해자·고소인·고발인·진정인으로 연관된 사건은 72건이었다.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맡도록 하는 상피제를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이 지난달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117건 가운데 감찰 조사까지 진행된 사건은 1건에 불과했다. 다른 경찰관서로 이미 넘겼거나 이송할 예정인 사건은 44건이며, 15건은 이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32건은 수사가 끝났거나 종결 단계에 있고, 나머지 26건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존 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경찰관의 친족이 사건에 연루됐는지를 조직 차원에서 확인하고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가 없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사건 담당자가 스스로 제척이나 회피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관서가 가족 관계를 알아내기 어려운 구조였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지난 7일 가족 사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할을 분리하는 상피제 도입 방침을 공식화했다.
제도 시행의 핵심은 경찰관과 사건 관계인 사이의 친족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관리할지, 상피 대상으로 인정할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에 놓여 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적용 조건을 구체화해야 경찰에 대한 신뢰와 수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용 대상과 신고 절차, 사건 이송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