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선거사무장 등 5명, 수당 부정 수령 혐의로 고발
핵심 요약
경주시선관위가 시장 후보 선거사무장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B씨와 C씨는 허위로 선거사무원을 등록해 286만원의 수당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허위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혐의로,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장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선거사무원으로 허위 등록해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자원봉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위법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로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던 B씨와 C씨는 각각 1명씩, 총 2명의 선거사무원(D씨와 E씨)을 허위로 등록하게 했다. D씨와 E씨는 13일분의 수당 286만원(각 143만원)을 수령한 뒤 이를 B씨와 C씨에게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장 후보 선거사무장 A씨는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D씨와 E씨에게 수당이 지급되도록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지시·요구 또는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고발은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려는 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경주시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 과정의 허위 등록과 부정 수령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자 전원을 고발했다. 향후 수사 기관의 조사를 거쳐 법적 책임이 결정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