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숲길 무단점유 확정…서울시 421억원 부담
핵심 요약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부지 무단점유 변상금 421억2010만여원을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은 국가철도공단의 변상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2010년 협약의 무상사용 권한을 둘러싼 분쟁은 공단 측 승소로 마무리됐다.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를 허가 없이 사용한 대가로 국가철도공단에 421억2010만여원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서울시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 패소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상고심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이 맡았다.
변상금 산정 대상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서울시가 점유한 공원 부지 9만9746.4㎡다. 공단은 2020년 11월 2017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점유분에 대해 처음으로 157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고, 공단이 2023년 5월까지 모두 네 차례 처분을 내리자 전체 변상금의 취소를 요구하며 다퉜다.
경의선 숲길은 지하화된 철도 위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에 조성됐다. 서울시는 2010년 공단과 체결한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계약을 토대로 공원을 만들었다. 100년 넘게 철로가 놓였던 자리에 들어선 뒤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을 얻으며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공단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법인으로 철도 시설과 부대사업용 부동산을 관리한다.
법적 분쟁의 계기는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이었다. 국유재산을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양측의 부지 사용 권한을 둘러싼 입장이 갈렸다. 1심은 2024년 1월 공원이 없어지거나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는 한 협약에 근거한 무상사용 권한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난해 2월 협약에 서울시가 주장하는 무상사용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변상금 부과도 적법하다며 결론을 뒤집었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